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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

사본발급 신청 절차

  1. 사본발급
    창구방문

  2. 신분증 확인 및
    구비서류 제출

  3. 수납 및
    사본 수령

신청자별 구비서류

  1. 환자동의가
    가능한 경우
    (만 14세 이상)

    • 환자 : 본인
    제출서류
    • 만 10세 ~ 17세 미만자의 경우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 등)
    •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 확인서류)
    • 친족 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,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, 형제, 자매
    제출서류
    • 환자신분증 (사본가능)
  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(도장,지장 인정 안됨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  • 대리인 :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,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
    제출서류
    •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    • 환자신분증사본
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 안됨)
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도장,지장 인정 안됨)
  2. 환자의 동의를
    받을 수 없는 경우
    (친족 또는 친족 등의
   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)

    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(의식불명,중증질환,부상)
    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  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,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,형제,자매
    병실배정
    • 신청자(친족) 신분증(사본가능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
      • 사망환자 : 사망진단서,가족관계증명서 (사망표기),제적등본
      • 자필서명불가 :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      • 행방불명 : 주민등록등본,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등의 서류
      •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    •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, 자매(친족부재시)가 대리인 선임 가능
    •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: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
  •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  •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 - 4일정도 소요됩니다. (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